Purpose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 are places where older adults who require help managing dementia, stroke, and other senile diseases live. The facilities provide convenience for meals, medical and nursing care, and daily life. Therefore, since the actual consumers are older adults rather than the you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older adults about LTCF.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ubjective perceptions toward LTCF in home-dwelling older adults.
Methods
The Q methodology systematic research method, which investigates participants’ subjective viewpoints and perceptions of certain issues, was used. Forty Q-statements were derived from the Q population and arranged in rank order by 50 participants (over 65 years old) into a normal distribution grid (from -4 to +4). A pc QUAN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Results
Three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s toward LTCF were revealed: “demand for LTCF management improvement (viewpoint of management first, use after)”, “support for LTCF admission (viewpoint of essential use)”, and “distrust of using LTCF (viewpoint of opposition to us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developing nursing strategies to ensure better understanding of LTCF among home-dwelling older adult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individualize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reflecting the three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s derived in this study.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 are places where older adults who require help managing dementia, stroke, and other senile diseases live. The facilities provide convenience for meals, medical and nursing care, and daily life. Therefore, since the actual consumers are older adults rather than the you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older adults about LTCF.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ubjective perceptions toward LTCF in home-dwelling older adults.
The Q methodology systematic research method, which investigates participants' subjective viewpoints and perceptions of certain issues, was used. Forty Q-statements were derived from the Q population and arranged in rank order by 50 participants (over 65 years old) into a normal distribution grid (from −4 to +4). A pc QUAN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ree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s toward LTCF were revealed: “demand for LTCF management improvement (viewpoint of management first, use after)”, “support for LTCF admission (viewpoint of essential use)”, and “distrust of using LTCF (viewpoint of opposition to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developing nursing strategies to ensure better understanding of LTCF among home-dwelling older adult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individualize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reflecting the three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s derived in this study.
2020년 우리나라는 0.14%의 낮은 인구성장률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15.7%로, 고령사회 구성비 마지노선(maginot line) 14%를 넘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접어들었다[1].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료기술 발달의 긍정적인 방증이기는 하나 노화 및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경계, 골격계 만성퇴행성질환과 심혈관계, 내분비계 만성질환이 국가와 사회,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다[2].
치매, 뇌졸중은 심뇌혈관계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2020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유병률은 10.3%에 달하며[3], 뇌졸중은 60세 이상 3.7%, 70세 이상 8.0%로 이와 관련된 국가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1]. 치매는 대뇌신경세포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기억, 언어, 주의력, 지각, 감정조절 등에 점진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비가역적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침해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4]. 신경계 질환의 42%를 차지하는 뇌졸중은 치매 유병률을 두 배로 높이고 치매보다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하면 치매의 1/3 이상을 예방할 수 있으나 뇌의 신경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5]. 또한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요구되는 질환 특성상 돌봄소진으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및 막대한 경제적 지출을 초래하는데, 특히 치매로 인한 개인비용 부담은 노인빈곤을 가중시키는 사회적인 문제로 가시화되고 있으며[2], 국가비용 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한 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3]. 따라서 치매와 뇌졸중은 개인과 가족의 돌봄을 넘어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으로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특정 기관 또는 전문 시설에서 24시간 돌봄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건강정책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은 이와 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의 하나로 그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6, 7, 8].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Long-Term Care Facilities, LTCF)은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곳으로 9인 이하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이 이에 속한다[9]. 전국의 LTCF는 2018년 기준 5,242개소로, 주 이용자는 치매와 뇌졸중 등 장기요양 1, 2등급 중증 노인이 대부분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활동과 식사, 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4, 9]. 그러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질 낮은 돌봄서비스와 부정적 인식[8, 10], 다양한 시설 수준과 지역 간 격차[11], 공공성 부족[9], 입소 노인 학대[12] 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LTCF의 필요성에 대한 가족과 사회적인 공론은 긍정적이나 평가는 부정적이다[11]. 특히 과거 유교 사상에 근간을 둔 자녀의 부모 부양 전통문화는 LTCF 이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으나[7, 13], 최근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효에 대한 가치와 부모 부양의 한계가 제시되면서[10, 14] LTCF 이용 권장으로 가족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15]. 반면 LTCF 이용 주 결정자 대부분이 자녀 또는 가족임[15]을 감안 할 때 주 이용자인 노인의 LTCF 선호도, 이용 의도,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 7, 8] 등과 관련된 연구자료는 존재하나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지역사회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16]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와 같은 질병 발생 시 LTCF입소의사는 31.9%였으며, 독일의 65세 이상 노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는 32.0%, 중국은 11.9%로 한국과 독일 대비 LTCF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낮게 조사[8]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자녀 의존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34.0%)하고 독거/노인부부 동거(72.0%)가 우위를 차지하는 현시점에서 51.0%가 3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다면[16] 질병 중증도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질병과 외로움은 LTCF 이용에 대한 부정정인 태도를 초래하여 적기에 제공되어야 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기회를 지연시킬 수 있다[15]. 그러므로 LTCF의 돌봄서비스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실수요자인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개인의 태도, 견해, 인식 등과 같은 주관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간의 주관성은 특정 상황이나 개념, 사건 등과 같은 개인적 관심, 견해, 생각 등이 행동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의 태도와 행위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학 및 간호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4, 17]. Q 방법론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므로 사람이 변인이 되며 개인 간 차이의 가정에 근거하므로 스스로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결정하는 자결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이 중요하다[18].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한 개인 내면의 질적인(qualitative) 현상을 양적으로(quantitative) 객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18] LTCF에 대한 노인의 주관성을 외적으로 표면화시켜 유형별 태도 변화/강화 전략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표출된 노인의 주관성이 유사한 유형끼리 유형화되어 있어 LTCF가 추구하는 맞춤형 사람중심돌봄(person-centered care), 가족중심돌봄(resident-family centered care), 거주자 지향돌봄(resident-directed care) 등을 실천[19, 20, 21]하는데 도움이 되며 LTCF와 노인 간 괴리[6]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을 탐색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간호중재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주관성을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주관적 인식, 믿음, 가치, 태도 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 기술하여 각 유형별 간호중재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태도, 견해 등과 같은 주관성을 파악한 후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였다.
Q 방법론적 연구는 5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7].
통합체(concourse)로 불리는 Q 모집단은 Q 표본의 원재료(the raw material)가 된다. Q 모집단은 표적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s), 개별심층면담(individual in-depth interview)등과 같은 인터뷰 기법,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신문/잡지, 개방형 질문지, 서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문헌연구와 면담[17, 18]에 의존한다. 먼저 국내외 학술지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Q 방법론 전문가이며 성인 및 노인간호학을 전공한 간호학과 교수 2인, 노인요양시설 대표 1인, 요양병원 간호부장 1인, 주간보호센터 간호팀장 1인; 이하 전문가집단으로 표기)과의 토론을 통해 Ha와 Lee [4]가 Q 방법론을 통해 도출한 진술문 40문항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기초 문항으로 참조하기로 하였다. 진술문의 포화상태(saturation point)를 점검하기 위해 Ha와 Lee [4]의 연구에서 제작된 5개 문항의 개방형 질문 문항(LTCF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TCF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LTCF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TCF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LTCF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을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아 편의 표출된 25인의 재가노인(서울, 경기, 충북, 대전, 인천)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심층면담은 연구자와 훈련된 연구보조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면담내용은 대상자 동의하에 필사되었다. 면담 소요시간은 1인 1~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5인의 면담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이 Ha와 Lee [4]의 진술문 내용과 유사하여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종료하려 하였으나 나머지 10인의 면담대상자들 요구로 25인의 면담을 모두 완료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98개의 Q 모집단을 도출하였다.
Q 표본은 Q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을 압축한 세트로 40~80개의 항목이 보편적이나 어린이, 노인, 학습 장애자의 경우 더 적은 항목을 Q 표본으로 선택할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Q 표본 선정을 위해 98개 항목으로 구성된 Q 모집단을 2회의 전문가집단 대면회의를 거쳐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문항 삭제, 유사한 문항의 통합 등의 단계를 거쳐 50개 항목으로 축약하였다. 이후 ‘시설에 가기 전에 죽어야 한다’, ‘한 번 들어가면 송장이 돼서 나오는 곳이다’ 등의 극단적인 문항은 추가로 제외하고 ‘가족이 없으니 함부로 대할 수 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등의 문항은 학대, 방치 문항으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학대, 방치 문항이 Ha와 Lee [4]의 진술문 14번 ‘학대와 방치, 사고(낙상, 골절, 질식, 흡인 등)가 많이 일어난다’와 유사하고 이외 대부분의 진술문 내용 또한 Ha와 Lee [4]의 진술문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3회의 전문가집단 토론을 거쳐 Ha와 Lee [4]의 진술문 40문항을 본 연구의 실제 대상자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Q 표본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Table 1).
Table 1
Q- Statements and Z-Scores according to Types (N=50)
Q 표본의 타당도는 문헌고찰에 의한 내용타당도, 전문가집단의 토론을 통한 안면타당도, 예비조사(pilot test)를 이용한 검사-재검사(test-retest) Q-sorting 등의 3단계를 거쳐 검증된다[17]. 특히 검사-재검사 기법은 Q 표본의 신뢰도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에 의한 LTCF 관련 제도,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집단에 의한 Q 표본 항목 적절성 확인 등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안면타당도는 전문가집단 대면 회의를 통해 Q 표본이 연구주제를 대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 ·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 검증하였다. 셋째, Q-sorting 타당도는 Q 표본 40문항을 test-retest Q-sorting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65세, 70세, 75세, 80세 노인 4명을 편의표집한 후 Q-sort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Q 방법론의 신뢰도는 test-retest 방법을 적용하여 피어슨 상관계수 r=.80 이상의 값으로 검증한다. 이 과정은 test 진행 후 그 시점을 기반으로 1~2주 후에 동일한 대상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retest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7, 18].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을 위해 Q 표본 타당도 과정에서 편의표집한 노인 4명을 대상으로 40개 진술문으로 test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문장이나 단어의 이해도, 적절성, 소요시간 등을 평가하고 1주 후 동일한 방법으로 retest하는 과정을 거쳐 r=.82 값을 얻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P 표본은 Q 방법론적 연구의 실제 연구대상자로 Q 표본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도록 정규분포 내에서 강제배분 하는 집단이다. Q 방법론은 특정 현상, 사건에 대한 일반화가 아닌 개인의 관점에 중점을 두므로 P 표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P 표본은 Q 표본의 항목 수보다 적게 구성하거나 40~60명이 적절하다[17, 18].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P 표본은 서울, 경기, 기타 지방 시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재가노인으로 하되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듣고 말하기가 가능하고,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24점 이상인 5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Q 표본 분류 과정은 Q 표본 분류 규칙에 따라 연구대상자 개인이 정한 Q 표본 각 항목의 순위를 물리적으로 Q 분포표에 대칭 분포(symmetrical distribution)되도록 하는 과정이다[4]. Q 분포표는 Q 표본의 진술문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Kim [18]은 진술문이 40개 또는 그 이하일 때 9점 척도 −4 (반대, 부정적 견해), ~0 (중립), ~+4 (찬성, 긍정적 견해) 분포표를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 분포표를 적용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40개의 진술문을 먼저 읽게 하고 연구보조원이 각각의 Q 카드(진술문 문항)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단계를 거친 후 찬성, 중립, 반대 등 3그룹으로 나누어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Q 분포표 ±4점에 우선 2개의 Q 카드를 먼저 위치하도록 하고, ±3점에 3개 카드, ±2점에 5개 카드, ±1점에 6개 카드, 0점에 8개의 카드를 중립으로 분류하도록 한 후 생각이 바뀌면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으며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Q 분포표 양극단의 ±4점에 배치된 Q 카드는 연구대상자 개인의 가장 찬성(+4)과 반대(−4) 견해를 나타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후속진술(post-sort interview)은 도출된 각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연구결과에 직접 인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7, 18].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노인임을 감안, 서술 대신 면담을 이용하여 양극단에 배치된 Q 카드에 대한 후속진술을 기록하는 과정을 밟았다(Figure 1).
Figure 1
The sample of Q sorting.
본 연구는 J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승인(1044297-HR-201908-005-03)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 시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자료의 보관 및 폐기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와 관련된 비밀 보장과 연구 도중 연구자가 원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으며, 심층 면담 철회 가능성 등도 설명하였다.
PC QUANL은 Q 방법론 자료분석방법 중의 하나로 요인분석을 통해 개인의 양적 특징을 열거할 수 있고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공존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QUANL은 요인이 추출되면 요인 간의 회전(rotation)을 주관적인 방법의 센트로이드(centroid)가 아닌 객관적인 방법의 베리맥스(varimax)를 선택하는 비이론적인 회전으로 연구자의 판단을 불허하고 변량을 극대화시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수량으로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50명의 연구대상자가 Q 분포표에 강제로 배치한 40개의 원점수(raw score)를 변환점수(transformed score)로 변경(−4는 1점, −3은 2점, −2는 3점, −1은 4점, 0=중립 5점, +1은 6점, +2는 7점, +3은 8점, +4는 9점) 한 후 코딩하여 QUANL을 이용한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으로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주요인분석 요인추출 시 사용되는 고유치 아이겐 값(eigen value)은 변인들 적재치의 제곱합으로, 1.0 이상의 값을 적용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의 요인점수표(typal array)에 나타난 표준점수(Z-score)는 진술문에 적재된 값으로 ±1.0 이상의 값을, 3개 유형 간 일치항목(consensus items) 값은 Z-score ±1.0 이상을 선택하였다.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3개 유형은 전체변량의 28.2%를 설명하고 있었다.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I유형이 15.1%, 제II유형이 7.1%, 제III유형이 6.0%로 나타났으며 제I유형이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의 고유치는 제I유형이 7.56, 제II유형이 3.53, 제III유형이 2.98로 나타났다. 각 유형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제I유형과 제II유형의 r=.15, 제I유형과 제III유형의 r=.20, 제II유형과 제III유형의 r=−.31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between Types (N=50)
제I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23명으로 12명(52.2%)이 여성, 14명(60.9%)이 65~75세의 노인이었다. 주거지는 14명(60.9%)이 지방에 거주하였으며, 경제상태는 17명(73.9%)이 ‘보통’이라고 하였고 종교는 15명(65.2%)이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가족동거는 17명(73.9%)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19명(82.6%)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치매 교육을 받아본 경험과 LTCF에 대한 정보 유무는 15명(65.2%)이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LTCF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명(87.0%)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LTCF 입소 희망 여부는 13명(56.5%)이 입소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제I유형의 대상자가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총 7개 문항(Q12 가족만큼 성의를 다해 돌보는데 한계 있음, Q17 시설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Q24 철저한 감염관리 필요, Q25 시설에서의 일상생활 가족과 공유, Q29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줄여야 함, Q31 돌봄인력 교육 필요, Q37 잘못 운영하면 처벌 필요)으로, 이중 Q29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Z=1.62).’를 가장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총 6개 문항(Q3 주로 치매 노인이 가는 곳, Q8 노인 삶의 질 향상, Q13 서비스 질 저하, Q14 학대, 방치, 사고 많은 곳, Q16 비위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함, Q20 가족들이 노인을 맡겨 놓고 신경 쓰지 않음)으로 이중 Q20 ‘가족들이 노인을 맡겨 놓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Z=−2.82).’ 항목을 가장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제I유형은 LTCF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표명하는 선-관리 후-이용 집단으로, 시설인력의 지속적인 교육과 투명한 시설운영을 강조하면서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제I유형 중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factor weight, 1.23)를 나타낸 3번 대상자(여, 78세)의 추가진술을 요약한 내용이다.
뉴스를 보면 온갖 끔찍한 일들이 요양시설에서 일어난다. 굶기고, 때려서 멍들고, 묶어 놓고.. 돈은 돈대로 내면서 (중략) 이게 다 제대로 감시를 안 해서 그렇다.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나 같은 늙은이가 워낙 많아서 아프면 받아주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요양시설이 아주 잘 해 놓은 곳도 있지만 형편없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 무조건 만들지 말고 정말 잘하는 곳만 허가해야 한다. 못하는 데는 벌금을 매기든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I유형을 ‘장기요양시설 관리개선 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제II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11명으로 7명(63.6%)이 여성, 10명(90.9%)이 65~75세 노인이었다. 6명(54.5%)이 경기 지역에 거주하였고 11명 모두가 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6명(54.5%)이 종교가 없었고, 10명(90.9%)이 가족,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9명(81.8%)이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7명(63.6%)이 LTCF에 대해 ‘모른다’라고 하였고 LTCF 필요성에 대해서는 9명(81.8%)이 필요하다, 장래 입소 희망 유무는 8명(72.7%)이 입소하겠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제II유형의 대상자가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총 8개 문항(Q1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노인이 사는 곳, Q2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집, 돌봄 등을 제공, Q4 적극적인 치료보다 증상만 치료, Q5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 Q6 안전한 곳, Q8 노인 삶의 질 향상, Q9 꾸준한 건강관리로 합병증 예방, Q10 돌보아야 할 노인이 많아 서비스 질 저하)으로, 이중 Q9 ‘꾸준한 건강관리로 질병의 악화를 막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Z=1.65).’를 가장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총 7개 문항(Q14 학대, 방치, 사고 많은 곳, Q15 과도한 돌봄으로 잔존능력 저하, Q16 비위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함, Q17 시설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Q18 내 가족은 보내고 싶지 않은 곳, Q19 사생활이 없고 사회와 격리된 느낌, Q20 가족들이 노인을 맡겨놓고 신경 쓰지 않음)으로, 이중 Q16 ‘비위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Z=−1.82).’ 항목을 가장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제II유형은 LTCF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옹호하면서 이용의 편리함도 강조하는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제II유형 중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factor weight, 1.13)를 나타낸 6번 대상자(남, 67세)의 추가진술을 요약한 내용이다.
간호사가 있어서 바로바로 노인들을 돌봐준다고 들었다. 게다가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아 집에서 외로운 것보다 훨씬 낫다. 아프면 병원도 데려다주고 이게 최고다. 집에서 자식들 눈치 보느니 (중략) 나는 이미 자식들에게 통보했다. 치매 걸리면 시설에 데려다 놓으라고. 가끔 와서 잘 있는지 보라고. 하하하.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II유형을 ‘장기요양시설 입소 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제III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11명(68.8%)이 여성이었고, 65~75세 노인으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9명(56.3%)이 ‘보통’으로, 종교는 ‘있음’, ‘없음’ 각각 8명(50.0%)이었고, 13명(81.3%)이 가족,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1명(68.8%)이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3명(81.3%)이 LTCF에 대해 잘모른다고 응답하였다. LTCF의 필요성은 8명(50.0%)이 각각 ‘필요함’, ‘불필요함’으로 응답하였으며, 장래 LTCF 입소 희망 유무는 9명(56.3%)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Table 2). 제III유형이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총 8개 문항(Q1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노인이 사는 곳, Q2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집, 돌봄 등을 제공, Q3 주로 치매 노인이 가는 곳, Q14 학대, 방치, 사고 많은 곳, Q18 내 가족은 보내고 싶지 않은 곳, Q24 철저한 감염관리 필요, Q26 요양시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감독 필요, Q37 잘못 운영하면 처벌 필요)으로, 이 중 Q1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Z=2.50).’를 가장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총 7개 문항(Q5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 Q6 안전한 곳, Q8 노인 삶의 질 향상, Q11 시설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큼, Q16 비위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함, Q17 시설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 Q20 가족들이 노인을 맡겨 놓고 신경 쓰지않음)으로, 이중 Q20 ‘가족들이 노인을 맡겨 놓고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Z=−1.94).’를 가장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제III유형은 LTCF를 가족이 돌보는 데 한계가 있는 치매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노인학대, 관리 소홀 등으로 신뢰할 수 없어 입소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제III유형 중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factor weight, 1.11과 1.08)를 나타낸 28번(남, 70세)과 48번(여, 70세) 대상자의 추가진술을 요약한 내용이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시설엔 안 간다. 돈 없고 정신나간 사람들이 간다. 자식들한테도 얘기했다. 내가 왜 그런데 가서 그런 천대를 받고 (중략)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자식들 욕 먹이는 일이다.
자식도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남들은 오죽하겠어요? 옆집에 사는 노인네가 시설로 들어가서 며칠 전에 가봤더니 여기저기 멍들고 삐쩍 말라서. 내가 한참을 울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쌀쌀맞은지. 뭘 물어봐도 당최 대답도 잘 안 하고. 도무지 미덥지가 않더라고 나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제III유형을 ‘장기요양시설 이용 불신형’으로 명명하였다.
제I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12, Q17, Q25, Q29였으며 이중 ‘Q12 가족만큼 성의를 다해 돌보는데 한계 있음(Z=1.9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1, Q3, Q8, Q13, Q20이었으며 이중 ‘Q3 주로 치매 노인이 가는 곳(Z=−1.99)’을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II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2, Q5, Q6, Q8, Q9, Q10, Q23이었으며 이중 ‘Q8 노인 삶의 질 향상(Z=2.96)’을 가장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14, Q15, Q17, Q18, Q19, Q26, Q29, Q32, Q34, Q35, Q37이었으며 이중 ‘Q15 과도한 돌봄으로 잔존능력 저하(Z=−1.77)’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III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1, Q3, Q14, Q18이었으며 이중 ‘Q3 주로 치매 노인이 가는 곳(Z=2.20)’을 가장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5, Q6, Q25로 이중 ‘Q5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Z=−2.74)’를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Greater or Less Items than all others and Consensus in Each Type
본 연구에서 3개 유형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진술문은 Q31 ‘요양보호인력의 실무교육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Z=1.08).’로 나타났다(Table 3).
LTCF는 24시간 전문가의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곳으로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가족을 대신해 급식-요양-일상생활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4, 22, 23] 돌봄과 삶이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LTCF 주 이용자가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저하 노인임을[9, 24] 감안 할 때 LTCF 이용에 대한 노인의 인식, 느낌, 견해, 태도 등과 같은 주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 간호중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부정적인 주관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주관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장기요양시설 관리개선 요구형(선-관리 후-이용 견해)’, ‘장기요양시설 입소 지지형(이용 필수 견해)’. ‘장기요양시실 이용 불신형(이용 반대 견해)’ 등의 3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연구결과 제I유형은 ‘장기요양시설 관리개선 요구형(선-관리 후-이용 견해)’으로 이 집단의 87%가 LTCF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정부의 엄격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선제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보호인력의 실무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제II, III유형과 달리 LTCF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감을 표명하면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시설 이용이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Chen과 Xu [2]의 연구, 가족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Zeng 등[23]의 연구와 유사하다. Kim과 Lee [22]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은 돌봄과 시설관리 사이에서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를 유발시켜 돌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이는 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람중심돌봄 가치를 실현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Lee 등[9]은 시설 입소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시설이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자구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Chen과 Xu [2]는 정부의 시설운영자금출연 지속가능성이 시설의 질적 운영과 입소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LTCF에 대한 거시경제적 측면의 지원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LTCF는 집과 같은 환경(home-like environment)을 조성하여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care together)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갖춰질 때 거주자지향돌봄을 실현[11, 19, 25]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LTCF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은 시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제I유형의 중재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제I유형이 요양보호인력의 인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강하게 피력하였다는 점, 돌봄인력의 윤리교육과 시설입소 노인학대와는 관련성이 있다는 점[12], LTCF 수준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8, 10]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자체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전문적, 재정적인 제한점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돌봄인력 교육을 위한 정부의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신지견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간호사를 적극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돌봄인력 교육 전권 부여, 돌봄교육 최전선 배치 등은 제II, III유형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술문 ‘Q12 시설은 가족만큼 최선을 다해 돌보는데 한계 있음(Z=1.93)’을 표명한 제I유형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I유형은 ‘시설노인 일상생활 가족과 공유(Z=1.16)’ 항목을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하였는데 이는 가족의 방문과 돌봄 참여가 입소자와 시설 밖의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You와 Tak [20]의 연구, 가족 참여는 개인 맞춤형 돌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입소 후 가족역할이 지속될 때 집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입소자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다는 Backhaus 등[26], Oh 등[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다. 가족은 LTCF의 미래 고객이며 가족참여의 긍정적 경험은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시설에 대한 사회의 인식, 긍정적 태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26]. 또한 가족참여를 통한 돌봄제공자와의 신뢰구축은 시설 내 노인-돌봄제공자 간 학대 예방, 노인-노인 간 폭력예방 등에 공헌할 수 있다[27]. 따라서 시설과 가족이 입소노인을 위한 의사결정 참여,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가족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제I유형을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
본연구결과 제II유형은 ‘장기요양시설 입소 지지형(이용 필수 견해)’으로 24시간 전문 돌봄으로 삶의 질 향상, 합병증 예방, 응급상황 신속 대처 등과 같은 LTCF의 장점을 피력하면서 시설 이용의 확대와 이용자 사각지대 최소화 등이 필요함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LTCF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우울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19], 노인의 일상생활 도움 제공과 꾸준한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이 가능하고, 훈련된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면 고품질의 간호 제공이 가능하다는 연구[2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60세 이상 670명 노인이 응답한 LTCF 돌봄서비스 기대항목 중 의료정기검진, 응급대처 등이 우위로 나타난 Huang 등[8]의 연구결과는 상기 항목의 돌봄서비스가 충족되었을 때 LTCF 이용 의도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연구 제II유형의 주관성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Yang 등[10]이 251명의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이 인지한 LTCF의 돌봄서비스 조사 결과는 6점 기준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편안함(4.19±0.74점), 안전함(3.25±0.76점), 대접받는 느낌(2.72±0.78점)등의 순으로 안전함이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점수 측정 방법에 차이가 있어 비교분석의 제한점은 있지만 본 연구의 제II유형이 각 유형 간 차이 분석에서 긍정적으로 높게 표명한 ‘Q6 요양시설 안에서 생활하고 있어 안전함(Z=2.48)’과 비교 시 차이가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Yang 등[10]의 돌봄제공자 249명 대상 동일 항목 조사 결과는 안전함(4.55±0.82점) 항목이 시설노인의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문화 차이, 요양시설 규모, 돌봄제공자 수준, 참여한 시설노인의 인지적/신체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는데 제한점은 있지만 돌봄제공자와 이용자가 인지한 LTCF 인식은 추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LTCF의 안전한 환경은 돌봄제공자에 의한 거주자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29], 제I유형이 강조한 가족 참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Chisholm 등[25]의 연구를 반영하여 시설-가족 참여-지역사회 감시 시스템 제도화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연구결과 제III유형은 ‘장기요양시설 이용 불신형(이용반대 견해)’으로 LTCF는 치매를 앓는 노인들, 돈/자식이 없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학대와 사고가 빈번하여 내 가족은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한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LTCF 거주자 중 80%가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들[27], 재가노인보다 인지기능이 더 악화된 노인들[22], 97%가 치매와 같은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9], 자녀와 경제적 문제, 임종이 임박한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곳[13]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제III유형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파킨슨, 뇌졸중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감소된 노인들도 주 이용자[6, 7]라는 점을 감안 할 때 LTCF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올바른 인식 제고, 시설 입소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족의 오명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제III유형의 일반적 특성 중 11명(68.8%)이 지방 거주, 13명(81.3%)은 가족과 동거 및 LTCF 정보 부족, 9명(56.3%)은 LTCF 이용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방 거주자일수록, 가족과 동거 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LTCF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용 의도가 낮음을 보고한 Huang 등[8]의 연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양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와 노인의 높은 가족 의존도로 85.8%가 가족의 의사에 따라 LTCF 입소 유무를 결정한다는 Luo 등[15]의 연구, 노인이 인지한 강한 가족관계는 시설보다 홈케어를 선호한다는 Hajek 등[6]의 연구와도 같은 의미다. 그러므로 제III유형은 제II유형이 표명한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 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홍보전략과 전문간호사를 필두로 한 교육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연구의 제III유형은 LTCF 내의 빈번한 학대와 사고(Z=1.68)를 언급하면서 LTCF의 안전성(Z=−1.68)과 대처능력(Z=−2.74) 등에 대한 견해를 강하게 부정하고 가족 참여 또한 반대(Z=−1.24)하는 등 LTCF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하였다. LTCF 입소 노인은 학대와 방임에 취약한 집단으로 이는 돌봄제공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발생할 수 있다[27]. 실제 Braaten 등[27]은 3개 LTCF 14명의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돌봄 인력의 비전문성, 높은 이직률로 인한 시설 내 인적 환경변화는 입소 노인의 공격성 유발/증가요인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학대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Mileski 등[29]은 폭력 주요인으로 시설 내 폭력에 대한 규정, 처벌, 재발방지 내규 부재, 폭력발생 시 기록과 보고 누락 등을 지적하면서 35.3%가 미흡한 직원교육이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Botngård 등[12]도 훈련된 전문인력 부족 시 학대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시설 종사자 3,693명을 조사한 결과 64.2%가 돌봄제공자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며 응답자의 60.3%가 가해 경험이 있음을, 76%가 학대 관찰 또는 목격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학대 50%가 입소 노인과 언쟁 후 발생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입소 노인 질환에 대한 지식부족, 직업윤리의식 및 전문성 결여, 의사소통기술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제공자 교육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Youn [21]은 생활시설 내 주요 학대 행위자는 99%가 시설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노인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돌봄제공자 인권교육과 훈련, 노인학대예방 의무교육, 노인학대 대응시스템 구축, 노인학대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대 예방 및 질환 관련 법정의무교육, 학대의무보고 법률 제정 등이 시급한데 영국의 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POVA), 미국의 Adult Protective Services (APS) 등[12]을 모범사례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LTCF 운영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Tak 등[11]의 연구결과는 시설운영자의 돌봄운영철학(care management philosophy)이 시설운영과 관리, 돌봄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성, 자질 등을 점검하는 것도 돌봄제공자에 의한 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제III유형의 부정적 견해를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결과 3개 유형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요양보호 인력의 실무교육과 인성교육 필요(Z=1.08)’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의 사람중심돌봄과 휴머니튜드돌봄(humanitude care)을 위해 돌봄제공자 인권교육, 돌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보고한 Kong [19]의 연구, 시설에 대한 대중 인식변화 캠페인, 요양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한 Botngård 등[12]의 연구, 시설의 안전성을 위해 요양인력, 의료인력, 간호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을 언급한 Huang 등[8]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요양인력 대상 지속적인 사람중심돌봄 교육과 이를 위한 환경제공은 LTCF 입소자는 물론 가족에게 안전감과 환대받는 느낌을 주어 시설이용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Lood 등[30]의 연구와 돌봄제공자의 사람중심돌봄 환경은 시설 입소자 돌봄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Choi 등[31]의 연구는 요양보호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요양보호업무는 간호업무의 일부분이고 요양보호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있으므로 간호협회 또는 관련 간호학술단체 주도 돌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물적, 인적, 제도적 지원이 모색된다면 본 연구의 3개 유형을 위한 공통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TCF의 전문적인 신체적, 정신적 돌봄서비스는 입소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저하 감소 속도를 지연시켜 입소자 개인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이용자가 될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인식, 견해, 태도 등을 조사하고 도출된 주관성을 LTCF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는 것은 간호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관성의 과학인 Q 방법론을 적용하여 65세 이상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LTCF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한 결과 ‘장기요양시설 관리개선 요구형(선-관리 후-이용 견해)’, ‘장기요양시설 입소 지지형(이용 필수 견해)’. ‘장기요양시실 이용 불신형(이용 반대 견해)’ 등의 3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3개 유형을 토대로 노인 정서에 입각한 LTCF의 올바른 정착과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 실수요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LTCF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화했다는 점, 각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유형별 중재전략을 제시했다는 점, LTCF 돌봄제공자 전문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간호 단체의 교육적, 제도적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계의 중요성이 아닌 개인 내의 주관적 견해 차이에 의미를 두는 Q 방법론의 특성을 차치하고 일부 지역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3개 유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생애 주기에 있어 중년기는 노년기의 마중물 세대라는 점에서 LTCF에 대한 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한 LTCF에 대한 주관성 연구는 미래 고객의 견해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둘째, LTCF에 근무하는 돌봄제공자의 주관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주관성과 비교분석하는 혼합연구(mixed method study)는 양쪽 영역을 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학적으로 유용한 연구다.
CONFLICTS OF INTEREST: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AUTHORSHIP:
Study conception and design acquisition,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Drafting and critical revision of the manuscript - HEH.